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
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환경영향을 분석하여
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.
인간 활동이 환경상에 미친 영향을 사전에 조사·예측·분석·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.
전략환경영향평가(SEA), 환경영향평가(EIA) 등 정책 계층 구조와 연쇄 관계에 있는 정책, 계획, 프로그램,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·분석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ESSD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을 의미합니다.
- 개념 :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확인 및 대안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읜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는 것
- 대상 : 도로정비기본계획,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 16개 정책계획과 도로기본계획, 하천기본계획 등 78개 개발기본계획
- 개념 :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·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
- 대상 : 도시의 개발, 산업단지 등 17개 사업유형을 대상으로 총 78개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개발 사업, 면적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
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로서 평가대상 항목, 방법 등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큰 차이가 없지만,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에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·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에 해당

-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제도 운영
- 환경평가 대상 사업계획, 항목을 법률로 명시
- 사업자가 환경평가 및 평가서 작성 주체
- 평가서 전문 검토기관(KEI)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