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결정내용 |
경기도 공고 제2025-1203호
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「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」과 관련하여 ?환경영향평가법?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“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”을 다음과 같이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5월 28일
경 기 도 지 사
1. 사업의 개요
가. 사 업 명 :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
나. 위 치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, 문호리 일원 다. 규 모 : 2,854,708
라. 시 행 자 : ㈜신세계화성
2. 공개개요
가. 공개기간 : 2025. 5. 28. ~ 2025. 6. 11. (15일간)
나. 공개방법 : 경기도 홈페이지(https://www.gg.go.kr/)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www.eiass.go.kr)
다. 공개내용 :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
3. 의견제출방법
가.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
나. 제출방법 :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경기도청에 제출(persky89@gg.go.kr)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관광산업과(031-8008-33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