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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IASS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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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

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

협의진행현황 사업명 - 사업명 ,사업시행자 ,협의기관 ,승인기관 ,결정내용 ,결정내용파일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
* 사업명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
* 사업시행자 (주)신세계화성
*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
* 승인기관 경기도
* 협의회
결정내용
경기도 공고 제2025-1203호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「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」과 관련하여 ?환경영향평가법?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“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”을 다음과 같이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5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1. 사업의 개요 가. 사 업 명 :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 나. 위 치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, 문호리 일원 다. 규 모 : 2,854,708 라. 시 행 자 : ㈜신세계화성 2. 공개개요 가. 공개기간 : 2025. 5. 28. ~ 2025. 6. 11. (15일간) 나. 공개방법 : 경기도 홈페이지(https://www.gg.go.kr/)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https://www.eiass.go.kr) 다. 공개내용 :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3. 의견제출방법 가.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 나. 제출방법 :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경기도청에 제출(persky89@gg.go.kr)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관광산업과(031-8008-333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* 결정내용파일
결정내용공개 - 공고일 ,공람기간 ,의견제출기간 ,부서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
* 공고일 2025.05.28
* 공람기간 2025.05.28~2025.06.11
* 의견제출기간 2025.05.28~2025.06.11
부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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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사업명 의견제출자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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